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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도 “윤대통령 석방하라”

1일 나성동 도심서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 집회 열려 2030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 1천여명 참여해

세종서도 “윤대통령 석방하라”

[굿뉴스365]2월 첫날인 1일 전국에서 윤대통령 석방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가 오후 2시부터 세종에서도 열렸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탄핵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세대 간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젊은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이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세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당한 계엄선언 국민은 지지한다”, "탄핵 무효·반대", "대통령을 석방하라", "STOP THE STEAL”,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세종시 소담동)은 "이번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히 정치적 지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논란'

1월 입법예고…경남도 등 타 지자체 폐지 사례와 대비

세종시의회.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4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2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 후인 2024년 9월 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폐지 이유는 유사조례의 중복성 및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헌법교육 지원 조례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함께 폐지했다. 앞서 대전시와 울산시 역시 2023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며, 이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지자체는 중복 규정을 줄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헌법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교육 프로그램 구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헌법을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도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헌법교육 조례 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헌법교육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민주시민교육 내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교육이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은 과도한 중복규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의 차별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려해 중복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결국, 세종시의 헌법교육 조례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 시민은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닌 만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 이후에 조례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9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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