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장의 선택적인 '시민의 알권리'[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믿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서 의장은 지난 2월초 일부 언론들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보도자료 제공을 특정 언론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서 의장은 몇몇 언론에 대해 광고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광고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논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광고를 차단 당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할 것을 지시 받은 언론은 그동안 서 의장이 주도한 논산시 예산 삭감과정이나 서 의장 본인의 가정폭력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에 대해 지적을 한 곳이다. 논산시의회나 의장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서 의장 말대로 ‘비판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난은 곤란하다’는 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렵지만 그의 말대로라도 그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판 받을 일이 있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것이지 비난한 이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닌 듯하다. 누구도 야밤에 두 번씩이나 가정폭력 의심사례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폭력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의 대상자가 본인이 왜 비난받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려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서 의장의 조치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면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1년 출범한 논산시의회도 이제 3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33년의 세월이면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냥 어린애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용서를 구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몇푼의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좀 더 겸허하고 성숙된 시의회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특정인을 위한 알 권리가 아닌 ‘시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 먼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절차 무시 (2023.05.03.)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0 ◇ 논산 여야 감정싸움에 등터지는 시민들 (2023.05.03.) - 상인회장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밥값 하시라” - 시의회, 예산 삭감 후 해외공무연수 ‘룰루랄라’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3 ◇ [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2023.05.09.)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944 ◇ 논산시의회, 도비 보조금 반납 원하나 (2023.05.11.)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건…올해 추진 못하면 시비 부담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9274 ◇ 논산시의회 의원, 가정폭력 의혹 (2023.09.21) - 오후 8시와 오전 2시 경찰 긴급신고로 자택 출동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9813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2023.09.25.) - 통화중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살려달라' 소리에 인척이 경찰에 신고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09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2024.01.31.) -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38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2024.02.02.) -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56 ◇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2024.02.04.) -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61 참고영상 ◆ 서원 의장,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_czN0ViNedk?si=_UaJ8pGSW6nijHjO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가정폭력의혹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98JyfSvLRJs?si=foFsj-UO_IaC8pex ◆ 서원 의장, 추경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jEgBALagX00?si=9BSiwJe20Kuy5Auv
-
[기자수첩] 보통교부금 기초사무분 미교부는 '억측'[굿뉴스365]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특례가 마련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교부 방식이 정해졌다. 이법의 제12조 1항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또 2항에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입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분에 더해 25%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2012년 6월말 연기군 인구는 8만8256명이었으며 세종시가 설치된 2013년 7월말 인구는 10만3127명으로 2023년말 현재는 39만3천명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세종시와 비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보다 6년 전인 2006년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2시 2군체계 였으나 특별자치도가 되며 단층제인 제주도만 유일한 자치행정구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 졌으며 지방교부세특례를 이법에 포함시켜 시행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부세특례는 전국 보통교부금의 3%인 정률제로 정해졌으며 이는 광역사무를 보던 제주도분 0.8%에 기초단체 교부금 4시군의 몫 2.2%를 합산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해 인구가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의미를 둘만한 인구상 큰 변동은 없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보통교부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방식의 차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따른 입법 적용예가 달라서 이다. 즉 보통교부금의 범위인 내국세의 19.24%를 100%로 하여 이 가운데 3%를 제주도에 배정하고 나머지 97%를 세종시를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에 분배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 모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단일 보통교부금 체계로 운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될 당시는 교부세특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에 따라 분리됐던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하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두 교부금의 합을 정률제에 따른 교부세특례로 정했다. 이는 제주도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게는 불균등한 조치이기도 하다. 6년 후 출범한 세종시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사례인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부금의 일반적 교부형태에서 25%를 더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법인 세종시법이 종료하게 되면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합산한 교부금만 징수하게 된다. 올해 세종시법의 기한이 도래했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을 고발조치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미 세종시에는 광역과 기초분을 합산해 교부금이 교부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에 기초사무분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정적인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정부나 세종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10년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억측이다.
-
[기자수첩] 예산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교육지원경비의 집행을 요구하며 아산시의 1차 추경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편성을 요구하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장의 공약에 대한 예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려 하고 있다. 시의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 같은 발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고 그의 일원인 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시장의 공약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왔나. 분명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시장의 공약으로 인해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것이다. 이 예산은 시와 시민을 위해 쓰여 질 예산이었고 시의회도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이전에 심의한 예산들은 불필요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시장의 공약이기에 잘못된 것이라도 눈감아 준 것인가.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맡긴 것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산의 심의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인 예산 심의와 결산을 통해 시가 살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산을 원점에 재검토한다는 말은 그동안 시민이 위탁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면 언제라도 심의를 통해 걸러내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집행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비록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이는 시장의 부재 유무와는 다른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실행중인 사업을 재판중인 시장의 부재를 전제로 재검토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뤄선 안 될 것이다. 만일 시장이 유고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유용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물며 시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에 불과하다. 3심제도가 우리의 법체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재판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예산을 체면치례용이나 정치적 거래를 위한 수단이나 볼모로 이용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체를 바꿔야 가능한 제도다. 책임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상당한 정치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제안을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시장측은 이 같은 발언이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민감한 정치적 변화를 밝혀 자칫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최 시장이 제안한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굳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와는 별개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제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의 실현이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사업으로 협치의 결정체였다. 비록 헌재의 ‘관습에 따른 수도’ 판결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된 세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바로 잡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세종시의 제 기능 찾기는 소모적인 개헌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가 오히려 정체 변화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기자수첩] 박수 치진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초래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이지윤 의원을 제외하면 조철기 의원과 안장헌 의원은 야당 재선의원들이다. 즉 충남도의 사정과 의회의 역할이 무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닌 의원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변화나 예산의 흐름 역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정이나 시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에 부과된 엄청난 재정 압박을 이들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금성 복지 행정으로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청은 관리비에 준하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자치단체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사정은 역전됐다. 자치단체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얻어야 했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기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부족한 교육경비를 충당해 왔다. 빚을 내 시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이들 교육지원 경비 가운데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도 적지 않았다. 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단 한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는 결국 의무사항이 아닌 재정부분은 과거 교육청과 선의로 맺어졌던 사항들에 대해 이제는 형편이 나아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알고 둬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해 어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하는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지역밀착형 사업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 의원재량사업비나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금은 정부가 불법화한 사업비가 아닌가. 세 의원들이 지적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아전인수이고 소속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관만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성명에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산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충남도가 충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나를 살펴본다면 3명의 의원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임기 첫해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의 잘못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고 시정한 용기는 아산시민 모두가 칭찬해야 할 일 아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아산시의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고자 했던 그의 결단이 비난을 받을 일인지 최소한 아산 출신 의원이라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재삼 숙고했어야 한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산출신 도의원으로 박수를 쳐 주지 못하는 것은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탓이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
[기자수첩] 세종명동서일필(世宗鳴動鼠一匹)[굿뉴스365] 세종명동서일필(世宗鳴動鼠一匹) 세종시가 울리듯 요란스러웠으나 쥐 한 마리 뿐이었다. 같은 말로 용두사미(龍頭蛇尾)를 쓰기도 하는데 용두사미보다는 어감이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중국스러운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의 어원은 뜻밖에도 로마의 계관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학(Poetica)이다. 시학의 내용 중 ‘산들이 산고 끝에 우스꽝스런 생쥐 한마리를 낳았다’라는 것을 중국어로 의역한 것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다. 우리의 속담과 비슷한 것을 찾자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도랄까.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원장을 선임하며 불거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기관에 대한 논란이 그렇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발의자 변경 과정과 의결을 거쳐 시장의 재의요구와 재량사업비 운운 등 논란을 거쳐 재의결, 그리고 공포와 대법원 제소과정까지 적게는 54일, 많게는 100일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언론과 시민들께 참 많은 것을 보여 주었다. 세종시의회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봐온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여소야대’로 불리는 패거리 정치의 폐해를 세종시에서 다시 보게 된다. 제4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초대부터 3대 의회까지 10년간 의회가 보여준 시행착오와 못 볼 것을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다 보여주었다. 물론 정치지형이 변한 탓일 것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집행부가 바뀌고 과거 의회와 사이가 여와 여의 돈독한 사이에서 이제는 다수 야를 상대해야 하고 지난 8년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지형인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러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했나?’라는 의문이 들만큼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확실해 보이지만 균형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런 지경이니 ‘좁쌀이 굴러 호박’이 되고,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나오는게 아닌가. 50여일의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너덜너덜한 상처 속에서 결국 해당 대상기관은 ‘세종시문화재단’ 한 곳 뿐이다. 현재 시장 3명, 의회 2명, 이사회 2명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몫에서 1명을 가져와 의회 몫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니 의회가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단 한곳의 출연기관 임원도 아닌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 위촉수를 가지고 시와 의회는 반목과 대립의 끝을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의장이 나서 시장의 제안이 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강변했지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기자의 짧은 법 지식으론 찾을 길이 없다. 다만 정관이 정한 바를 어기는 것인데, 정관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은 의회가 먼저라서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이러니 ‘빈 수레가 요란하다’할 것이고 세종명동서일필이란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싶다.
-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
[기자수첩] 세종시의회, ‘점입가경’[굿뉴스365] "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해서 혹시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였다. 흔히 의원의 자질을 이야기하지만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표결의 결과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자가 생각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은 의도가 눈에 보이는 조례 개정안이었다. 이전까지만해도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조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조례를 고칠게 아니라 미리 정관을 변경했던가 아니면 지난 회기에 조례를 입맛에 맞게 바꿔 놓았다면 될 일이었다. 최근 정부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의장 명의의 논평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로 시의회 명의로 논평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세종시의회다. 다른 지역에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 할 때 세종시의회는 무엇을 했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제도는 먼 곳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세종시의 정치권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민주당으로선 위기의식이 없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지 않은 자리를 내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조례를 개정해야 했고 남의 고장 일처럼 여겼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환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나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세종시의 도전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기득권의 1차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세종시의회의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여당을 밀어 붙이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자당 소속의 의장을 지키기 위해 듣기도 민망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회자되고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는 여당에 대해 의사일정변경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장자리를 방어했다. 반면 기기 작동이 미숙했던 여당 소속 부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반하고 동료의원에게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해 순식간에 의결했다. 여기에 윤리위 회부는 보너스다. 앞서 본회의에 불신임안이 제출되기 전 부의장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와 야를 떠나 동료의원이란 말은 세종시의회에선 수식어에 불과했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같은 세종시의회의 하이라이트는 세종시장의 친서에서 비롯됐다. 세종시의 교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최민호 시장이 미국을 방문한 사이 의회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을 했고 설마 했던 결과가 최 시장의 뒷통수를 쳤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최 시장은 몸을 한껏 낮춰 읍소에 가까운 타협안을 담아 시의회와 협상에 나섰다. 여기서 돌아온 답은 불법행위에 시장도 공범이 되자는 것이었다. 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려면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1억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이미 정부가 10년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운영규칙까지 바꾼 사항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최 시장은 급거 병원을 찾았고 지금은 자택에서 가료중이라고 한다. 세종시의회가 보여줄 다음편이 궁금해진다. 어떤 드라마가 이 보다 더 흥미진진할까? 시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불법이나 시의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생색용 예산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세종은 정말 특별한 자치도시다.
-
[기자수첩] 교육지원경비 중단, 아산을 위한 선택은?[굿뉴스365]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안했고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시가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주장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시민들을 위해 더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겹쳐진다. 시의회 특히 야당의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박 시장과 시를 공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사항까지 곁들여 ‘소통 부재’라고 박 시장을 힐난한다.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 온 모든 사항을 여기서 논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아산시청 마당에서 시의회가 농성을 하는 빌미를 제공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면 현안이나 지역사업에 대해 3~5명 정도가 5분 발언을 한다.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에서는 당면 과제인지는 몰라도 3명의 야당의원들이 나서 박 시장의 교육경비지원 중단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박 시장이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세분의 의원을 비롯한 17명 아산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가? 학교에서 쓴 수돗물 비용을 아산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교육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사업의 비용이나 교육감의 사업을 왜 아산시민을 위해 써야할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는가? 박경귀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경비는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이 없으니 자치단체가 부담 좀 해달라고 한 요청사항들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시의회는 "우리가 심의한 예산인데 너희가 왜 거부하느냐”라는 식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시에 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올해도 그냥 올렸다는 식이다. 시의 이듬해 예산은 빠르면 상반기 말까지는 작성된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 이후 추이를 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이다. 앞서 박 시장과 아산시가 잘못된 부분이다. 관행처럼 계속비와 같은 예산을 의례적으로 이듬해 예산안에 적용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오늘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이 된 것 아닌가. 아산시민을 대의한 의원들이 박 시장의 예산 운용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지원 불가를 외치는 시장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선 확실히 공감을 한다. 그럼 시의회는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박 시장의 결정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시장이 미울 것이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호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여와 야를 떠나 무엇이 시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거듭 생각해 주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기채라도 발행해야 할 형편이고 도교육청은 예산이 매년 3~4천억씩 남아 돌아 예전에는 없던 기금까지 만들어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남아도는 예산을 기금에 편입해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일부 아산시의원들은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아산 신설학교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도교육청 기금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아니다. 만일 아산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결 될 일이지 도교육청에 마련된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기금의 사용처는 따로 있다. 아산시의회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교육경비가 부족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 시기는 이미 2018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나? 그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산시민은 누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팎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중단할 경우 비난이 쇄도할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이를 중단시킨 박 시장의 용기와 또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여야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준 시의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양측 모두 시와 시민을 위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
[기자수첩] 황당한 실수(?) vs 유쾌한 반란[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의 향방은 물론 향후 시장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10일 가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당초 예상은 당연한 부결이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될 당시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12명이 찬성, 7명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표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례안은 참석의원 3분지2의 찬성을 구하지 못해 부결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이 집행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집행부가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추천을 맡는 임원추천위 구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양당이 민감하게 대립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도 알아서 용퇴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시절 행해진 인사부터 임기 전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정부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인사문제로 집행부의 장인 시장의 정책과 공기업의 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다른 견해를 보여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충남도와 같은 곳은 아예 조례를 만들어 단체장이 바뀔 경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은 동반 퇴진하도록 규정했다. 단체장과 공기업 기관장들을 임기 공동체로 묶은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분위기가 성립된 것은 집행부와 다수의석을 차지한 의회가 같은 당이어서 가능하다. 세종시의 경우 이 같은 조례가 그동안 필요치 않았다. 바로 직전까지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의회와 시장이 모두 민주당 일색이었고 심지어 시장이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겸직하기 까지 했으니 조례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당시 열풍처럼 불었던 시의회의 집행부 선임 임원(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독점하다시피 했던 민주당이 절반에 해당하는 시장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개정이 나왔고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만들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제도의 입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최민호 세종시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비록 의회와 대립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출연기관 인사를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조례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했고 세종시 나름의 황금비율을 믿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1표가 모자란다. 이 한 표를 최시장은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표결은 14대 6.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과정상 하자나 기기의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재차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뜻밖의 결과에 민주당은 희희낙락하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과연 이 한 표는 황당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소신의 발로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