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20:39

  • 구름조금속초9.5℃
  • 구름많음13.0℃
  • 흐림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6℃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1.0℃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조금수원11.4℃
  • 흐림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서산11.3℃
  • 구름조금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2.1℃
  • 맑음12.4℃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2℃
  • 흐림인제12.2℃
  • 구름조금홍천13.1℃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6℃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8℃
  • 맑음12.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1.4℃
  • 맑음남원12.5℃
  • 흐림장수10.6℃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4.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2℃
  • 맑음15.2℃
기상청 제공
[기고]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

정의복 서천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장

정의복 서천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장
정의복 서천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장

 

[굿뉴스365] 그간 소방시설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소방시설의 ‘통합발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및 이윤창출의 수단이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는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 하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에서 소방시설 품질저하가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온전히 소방시설을 위한 공사비용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의 진흥과도 연관되어진다. 소방공사업체는 직접 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 공사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수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입찰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어 소방시설 품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곧 국민안전도 향상과 비례한다. 소방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에 이어 소방기술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문성 향상시키는 등 법령과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령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