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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 하나도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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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 하나도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

 
송경화 기자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료품 키트. 종로구청이 조금 전 저희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관리가 CBS 관할 양천구청에서 제 주소지 종로구로 넘겨졌습니다.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국가에 고맙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국민께 송구합니다.

 

햇반, 김, 김치찌개, 장조림, 양념깻잎, 멸치볶음, 육개장, 갈비탕, 전복죽, 삼계탕, 견과류, 오렌지 쥬스, 초코파이, 콜라, 포카리스웨트, 물티슈...’

 

이글은 자가격리되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글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로 부러움과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된지 얼마 후인 지난달 25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와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공무원이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4일 갑자기 검진 통보를 받았던 기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검진을 받은 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각각 세종과 대전 그리고 충남?북에 걸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했던 생필품은 지역 사정에 맞춰 각각 달랐다. 이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당장의 호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물품 외에 일체의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졸지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방역물품이나 의료비, 그리고 재난 지원금 등은 각 지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지만 생필품 지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생필품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을 총괄하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자치단체에 보낸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지침보다 임의규정인 법령에 따라 ‘지원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격리위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잘못된 규정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당장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던 먹는 문제는 동일하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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