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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를 희생시킨 어른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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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아이를 희생시킨 어른들 잘못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굿뉴스365] 최근 당진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25일 오후 3시 18분쯤 당진 탑동사거리 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 6학년 A군을 덮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던 중 A군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직전에 발생해 민식이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고 지점이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보행 신고가 짧은 데다 교통섬으로 조성돼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 때문에 평소에도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

 

어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곳 사고지점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정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와 결국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천하보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더욱 큰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마저 무력화 시키는 잘못된 시민의식이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됐다.

 

이러한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 이러한 단속이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시급한 것은 사고위험이 높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적극 행정과 함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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