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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불법 사실 알고도 눈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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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논산시, 불법 사실 알고도 눈 감아

당초 결재받았던 불법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업무 처리
전체 면적의 71% 불법 형질변경… 추측만으로 행정처분 않기도
4층 건축물 허가 받고 준공검사 후 5층으로 불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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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원

 

[굿뉴스365] 논산시가 탑정호 일원에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게다가 업무담당자들은 개발행위자가 원상복구를 명령해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담당자들은 다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도 해당 건축주의 불법 개발행위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논산시 탑정호 일원의 공익용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공무원들이 확인하고도 개발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

 

이에 감사원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논산시는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탑정호 일원 부지에 대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명소로서 해당 저수지 일원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연쇄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가 확산되며, 탑정호 종합개발계획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2007년 10월부터 탑정호 공유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 전·답 또는 임야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및 제140조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30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는 2020년 6월 탑정호에 인접한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필지 뒤편에 인접한 공익용산지(보전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뒤 다음 날 공사현장을 방문해 산지 일부에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20220630_141517.jpg
자료=감사원

 

게다가 이 담당자는 당시 측량을 통해 공익용 산지가 훼손됐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초 현장조사 후 결재받았던 불법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자 건축주는 이후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2020년 10월경까지 위 공익용 산지와 인접한 타인(CU) 소유의 산지 일부를 포함한 위 공익용 산지 2,274㎡를 추가로 훼손하는 등 총 2,467㎡(전체 면적의 71%)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후 2021년 9월 3일 감사일 현재 해당 시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담당자는 관내 면으로 인사발령이 난 2021년 5월까지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포함한 탑정호 일원을 수차례 현장 조사했고, 이 기간 중 건축주가 공익용 산지를 추가로 불법 형질변경했는데도 논산시는 재차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주는 2020년 6월 해당 건축물을 5층으로 증축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논산시가 4층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자 3층과 4층 사이의 바닥을 제거해 2개 층을 1개 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도면을 변경해 총 4층 건축물로 허가를 받고도, 준공검사(2021. 4. 23.)를 받은 후 임의로 3층을 2개 층으로 분리해 최종 5층 건축물로 불법 증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논산시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 내부 발코니 확장 등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철거 등 시정을 명령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논산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공익용 산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준공일 이후 건물 내부 발코니 확장 등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탑정호 일원의 개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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