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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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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극적 타결'

지자체 29.9%·교육청 70.1% 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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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극적 타결됐다.

 

28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 관계자는 지난 26일 만나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앞서 2014년 총 식재료비 중 식품비는 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이달 초 교육청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온 사실을 인지하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날 협상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자체가 29.9%, 교육청이 70.1%를 각각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자체 471.2억 원(도 188.5억 원, 시·군 282.7억 원), 교육청은 1104.8억 원이다.

 

도는 기존 1378억 원을, 교육청은 198억 원(인건비 1288억 원 제외)을 부담해왔다.

 

교육청은 이번 협상으로 906.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원 비율 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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