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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참여재판 또 역대 최저 기록

기사입력 2022.10.03 10:49
민참여재판 실시율, 17년 41.4% → 21년 11% 역대 최저
서울서부지법, 17년 76% 최고 → 21년 0% 최저 실시율 보여
법원과 법관의 국민참여재판 기피 현상 우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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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회의원

 

[굿뉴스365]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비율을 보면 2017년 41.4%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배제 비율은 2017년 27.4%에서 2021년 39.9%로, 철회 비율도 42.7%에서 2021년 51.2%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지난 2017년 접수된 3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9건이 실시되어 전체 법원 중 가장 높은 실시율(76.6%)을 보였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17건이 접수되었지만 실시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68.7%(67건 중 46건 실시)을 보였지만 2021년 실시율은 3.3%(61건 중 2건 실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민 배심원단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실익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혹여나 법원과 법관들의 기피 현상은 없는지, 재판 기일 등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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