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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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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준수사항 적용 필요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3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에서 5%를 감액하고 2024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문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이 농촌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297만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103만명이었다.

10년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는 221만명으로 76만명이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대로 10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2012년 전체 농가인구 중 34.6%가 어르신이었고 2021년은 46.6%까지 늘어나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위원장은 “농민의 절반이 어르신인데, 공익직불금을 받는 요건은 ‘어르신 친화적’이지 않다”며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직불금을 드리는 것인데,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1) 대면 교육 2) 최초 신청자 대상 2시간 온라인 교육 3) 일반 농민 대상 온라인 간편교육 4) 자동전화교육 총 4가지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 총 114만명 중 56만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늘어났으나,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7가지 준수사항 관련 민원은 총 21건이다.

그 중 교육 관련 민원이 15건, 마을공동체 관련 민원이 5건, 영농일지 관련 민원이 1건였다.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이·통장이나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공동활동 계획을 세우게 해 주민들이 참석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공동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를 공동활동의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인원 소수 및 책임자 부재 등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공헌 등 개별활동도 공동체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현장 적용 사항에 표기했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다.

소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은 농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며 공익직불금은 그런 의미에서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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