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9:39
게다가 이 물을 농업에 사용할 경우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들이 식용수로 사용하는 마을 공동우물은 우라늄이 기준치(0.03mg/L) 보다 약 3배(0.088.4mg/L) 가량 초과로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지난해 기준 총 35세대 중 18세대가 사용하고 있다.
시는 우물물을 대체해 1.8ml 병입수를 보급하고 있지만 일시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 마을 안까지 상수도가 보급돼 있지만 실제 각 가정으로의 보급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상수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안 까지 보급된 상수도를 각 가정 마당의 계량기 설치까지에 더는 비용이 약 120만원 가량 소요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급수와 제수수료 등 41만1천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지원금을 빼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개별 부담금이 약 8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같은 비용의 부담으로 상수도 대신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폐쇄하는 기준은 있지만 정수및 저감시설 등의 기준은 따로 없다”면서 "상수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은 방사성물질로 방사성 자체 독성보다 섭취했을 경우 신장에 주는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취하더라도 99%는 배출되지만 일부 우라늄이 뼈로 이동하면 수 년 이상 남아 있을 수 있다. 우라늄은 정수과정을 거치면 97%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