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27

  • 흐림속초12.1℃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4.1℃
  • 비북강릉13.2℃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7℃
  • 비서울17.2℃
  • 비인천14.5℃
  • 흐림원주15.3℃
  • 황사울릉도13.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5.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1℃
  • 비전주14.4℃
  • 흐림울산16.4℃
  • 비창원16.9℃
  • 비광주13.5℃
  • 박무부산17.1℃
  • 흐림통영15.6℃
  • 비목포14.8℃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6℃
  • 흐림13.5℃
  • 비제주17.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5℃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7℃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0℃
  • 흐림17.9℃
기상청 제공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20221202-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4).jpg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굿뉴스365]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 명노봉·전남수·김은복)는 11월 28일과 12월 1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으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재상정 되지 않고 최종 보류 결정됐으며, 제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 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최종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진정한 시민 참여자치로 구현되는 행복 도시 아산으로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만큼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