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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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발의한 안건 취소이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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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발의한 안건 취소이유 알고 보니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공동 발의 조례안 뒤늦게 취소

출자출연 조례 문제제기 전과 후 수정.jpg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별 공동발의자 비교(위), 의안의 변경된 제안일자(아래)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오는 30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발의를 철회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4명을 비롯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26일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달리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10명만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만 발의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김충식·윤지성 의원은 발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것.

 

발의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의회에서 종이를 대신한 컴퓨터 동의를 도입해 조작 미숙이나 일괄 동의한 것으로 이유를 들었다.

 

과거엔 수기로 조례안 등을 발의 동의를 했지만 현재는 많은 안건을 일괄 동의하거나 개별동의로 처리할 수 있고 몇몇 의원은 일괄 동의후 내용을 파악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회기에는 의원동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78건(실제 69건)에 달해 안건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 취소한 조례안은 세종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임원 선정에 관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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