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2:37

  • 맑음속초12.7℃
  • 맑음15.0℃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4.2℃
  • 황사북강릉14.1℃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8.6℃
  • 황사울릉도13.2℃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8℃
  • 황사안동16.0℃
  • 맑음상주19.6℃
  • 황사포항14.6℃
  • 맑음군산12.5℃
  • 황사대구16.2℃
  • 맑음전주15.3℃
  • 황사울산13.9℃
  • 황사창원14.0℃
  • 맑음광주16.2℃
  • 황사부산15.3℃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3.1℃
  • 황사여수15.5℃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2℃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5.1℃
  • 맑음15.7℃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2.6℃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0℃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국민의힘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국민의힘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위반"

류제화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 산하기관 인사권도 쥐려는가”
기관 자율성 침해하는 다수당의 횡포

류제화 시당위원장 기자회견1.jpeg

 

[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은 시 산하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을 임명할 때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은 모든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싱싱장터를 운영하는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세종시 출자기관으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진 지분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 지분은 민간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주들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데도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도입해 임원 선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

 

류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자본금을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 중 하나인 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점도 위법 사유로 지적했다.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류 위원장은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회견을 이어갔다.

 

그는 "출자·출연 기관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추천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는 결국 민주당이 상병헌 의장의 손에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