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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제정 ‘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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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제정 ‘초법적’

입법평가 결과… 개정권고 17건, 폐지권고 3건, 통합권고 2건 등

입법평가 결과.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정권고 17건, 폐지권고 3건, 통합권고 2건, 기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정권고 이유로는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아울러 타 시도 사례를 분석, 시사점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계획은 전국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서식에 따라 작성돼 여성기업에 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포함할 수 없다. 실제로도 세종시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종합게획은 중소기업육성게획과 별도로 매년 수립·시행되고 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치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분석수수료 납부방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한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아 개정권고를 받았다.

 

게다가 폐지권고를 받은 조례 중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 출범 당시 제정된 이후 사실상 해당 조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는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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