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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출자‧출연운영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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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최민호 세종시장, 출자‧출연운영개정안 거부권 행사

상위법 위반과 출자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침해 우려로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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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지난달 10일 시의회가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단체장의 거부권행사로 조례안이 재의가 요구된 경우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2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의 현재 재적의원은 20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이 출석해 개정에 반대할 경우 개정조례안은 폐기된다.

 

이날 최 시장이 의회에 보낸 재의 요구안에 따르면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시장은 재의 이유로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상 정관 기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조례개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은 조례로 정할 사항(제4조제3항)과 정관 기재사항(제8조제1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은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1항제7호)으로 정관 기재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 기재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제3조제2항)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통보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은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부 출자‧출연 기관들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개별 특례법이 존재하는 등 독립성을 존중받고 있다며 재의 이유를 들었다.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본회의는 10일과 13일, 23일 3차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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