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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고 같던 의정자료실 환골탈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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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속보] 창고 같던 의정자료실 환골탈태하나

물품보관소에서 의원들 자주 드나드는 곳 기대

의정자료실.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창고처럼 사용하던 의정자료실을 의원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목적에 맞도록 오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환골탈태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정자료의 의무제출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무 제출기관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및 산하행정기관이 해당된다.

 

산하 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세종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규정한 의정자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세종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발행·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시의회는 의정자료실 한 쪽 벽면을 터는 등 시민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그동안 의정자료실을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발길이 뜸하자 이곳을 자료실보다는 물품 보관소 형태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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