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9:04

  • 구름조금속초10.4℃
  • 흐림14.6℃
  • 흐림철원15.2℃
  • 흐림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4.5℃
  • 흐림대관령8.9℃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9.9℃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1.1℃
  • 구름조금서울15.3℃
  • 맑음인천13.2℃
  • 흐림원주16.0℃
  • 흐림울릉도11.3℃
  • 맑음수원14.0℃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6.1℃
  • 흐림상주15.5℃
  • 구름조금포항14.1℃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4℃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8.7℃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7℃
  • 구름조금홍성(예)15.2℃
  • 구름조금15.6℃
  • 맑음제주16.5℃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2.3℃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이천16.2℃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4.4℃
  • 구름조금천안15.8℃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1℃
  • 구름조금15.2℃
  • 맑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4.9℃
  • 흐림장수12.6℃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9.8℃
  • 구름조금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조금구미17.7℃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조금경주시19.6℃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5℃
  • 맑음21.3℃
기상청 제공
철회했던 주차장관리 개정안 변함없이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철회했던 주차장관리 개정안 변함없이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발의한지 열흘만에 철회후 재상정…졸속 입법 우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법률간 충돌 가능성으로 철회됐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성급한 철회였다는 비난과 함께 졸속입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 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열흘 만인 30일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철회 사유는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이 부분을 보완키로 헀던 것.

 

하지만 지난달 28일 재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철회전 조례안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조항은 종전 조례 그대로 존치 시키고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이었던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에 대해 1일 1시간 주차료 감면이 골자였다.

 

철회전 개정안과 새롭게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자구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으로 당시 조례가 상정됐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들에게 좀 더 빠르게 주차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입법예고안은 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의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1일 1시간 이내 전액감면으로 규정한 반면, 철회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1일 1시간 이내로 한정한다)이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려고 했지만 이는 이번 예고안에서는 빠진 상태로 현행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입법예고안과 철회안 모두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안에는 김동빈·김재형·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 등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철회안에는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김영현 의원은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필요의견이 있었다. 당시에 (입법)지원관들과 소통이 좀 안됐던 것 같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철회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구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주차장관리 개정안.jpg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