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9:51

  • 흐림속초12.6℃
  • 흐림15.2℃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0℃
  • 비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3℃
  • 비서울18.7℃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0.6℃
  • 비수원15.7℃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4℃
  • 비전주14.8℃
  • 비울산12.0℃
  • 비창원15.4℃
  • 비광주14.1℃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4.5℃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4.0℃
  • 흐림18.5℃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8.6℃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7.7℃
  • 흐림19.0℃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4℃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5℃
  • 흐림15.1℃
기상청 제공
최원석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원석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대응 촉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