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0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태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돌입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지가 관련 상담 등 적극적 편의 제공 나서기로

태안군청

 

[굿뉴스365] 태안군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총 21만 978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태안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 결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