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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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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의회는 아산시가 편성해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농성 이후 박 시장 측과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접촉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은 흐려져 갔다

 

교육지원 경비가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의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아산시장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

 

교육단체들은 박 시장이 모든 교육지원 경비 집행을 거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 교육적 인사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 인사들은 삭발을 하며 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같은 동료의식이 발하였는지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장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박 시장을 도의회의 사항이지 아산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우선 아산시의회가 이미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당장 아산시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했으니 미처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예산 집행 거부는 시의회의 반발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다시 도의회 교육위 성명으로 돌아가 보자.

 

도의회도 우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박 시장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아산시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태도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기금을 만들었다. 이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아닌가?

 

이미 2018년부터 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남아돌았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사실을 불과 1년 전까지도 몰랐었다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 내지 방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기천억원씩 쌓여 갔지만 교육청에선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말을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

 

사정이 이러니 박 시장이 도교육청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숨겨두었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아산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이 사망할 경우 지급키로 한 사망위로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는 매년 어김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럼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인가?

 

그것도 아니다.

 

먼저 박경귀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5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지급의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감면액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인 것이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조례도 아니고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전임 아산시장 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1기 5년에 이어 2기 5년간 협약기간은 무려 10년으로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다. 박 시장이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우리 지역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를 모토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도입해 2010년부터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이지만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처럼 지급 의무도 없고 출처도 모호한 사업에 아산시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 시장의 외침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벌려 놓고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도가, 그리고 아산시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아산시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호한 사업을 예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으로는 당연한 몸짓이다.

 

충남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는 2019년부터 시행하던 무료급식에 대해 올해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중단한 것은 물론 아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50%씩 부담해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다. 도는 급식비를 담당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당초에는 부담이 적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자 전체 예산은 각각 1600억원씩 3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도가 120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과거 교육청은 일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서 손을 벌리면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교육청은 교육세와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 받고 있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손을 벌려야 할 만큼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자치단체들은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이다.

 

도가 도교육청 예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무료급식의 대부분을 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교육청의 잉여 예산을 파악했다면 오늘날 박경귀 아산시장의 몸부림은 없었지 않을까?

 

교육위원들도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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