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00:55

  • 맑음속초22.3℃
  • 맑음12.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9℃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5℃
  • 맑음13.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칼럼] 성급한 충남도의회 진실규명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칼럼] 성급한 충남도의회 진실규명 조례 제정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25일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일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되었다가 자구 수정을 거쳐 재상정된 조례안이다.


첫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 발의된 조례안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은 이 가운데 2조 4항을 근거로 입법했다.


이법의 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의 기본으로 삼았던 법률 자체에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로 시기가 모호하다.


이 법률 2조 4항이나 5항의 출발점은 명확하지만 종착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언제인가?


사전적의미로 포털에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추었거나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모독 또는 죄악으로 보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를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한다.


이 정의가 맞다면 우리는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는 정권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 역시 권위주의로 불릴 수 있던 때로 이른바 ‘신 권위주의’ 시기다.


이 시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통해 입법을 좌지우지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 권위주의를 심판한다는 셈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소위 ‘서산개척단’ 사건을 충남도의회가 ‘서산’이라는 이름과 개척단이 활동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조사 1년만에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진상이 명확치 않거나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건이다.


현재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설혹 충남도나 충남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맞는 건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나 서산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서산개척단과 이들 사건은 형태는 유사할지 몰라도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라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당시 진실규명을 결정한 14건 중 9건에 대해 관련 부처에 내용과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산개척단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등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려했다.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진실화해위 활동이 완전히 끝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권고사항만 이행관리하게 돼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공문 수령을 거절한 것이다.


결국 충남도의회의 서산개척단 사건을 빌미로 한 조례안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듯 한 모양을 갖춘 ‘신 권위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와 도민의 살림에 짐을 지우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 224명이고 여타 다른 진실 규명 피해자는 1,1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충남도의회는 피해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못했다.


230612_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 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JPG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