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2-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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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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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정된 조례가 669건인데 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12.1%에 이른다.

건수로만 보면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 4대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도 의원 1인당 4건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셈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질이다.

 

조례는 법의 테두리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세분화한 하위 법률이다.

그래서 이들 조례가 세종이라는 현지 사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양산하다보니 이런 사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며 가장 심한 부조화는 세종에 맞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항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은 듯하다. 세종시만의 특징을 지울 수 있는 조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의원발의 조례가 타 시도의 조례를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역시 명칭만 다르지 내용, 문구, 조항 모두 똑같은 판박이다.

같은 조례를 제정해도 서울시와는 다른 세종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항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전북 고창군,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제정한 것과 흡사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인천을 비롯 경기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다.

 

이들 조례는 그저 사례일 뿐이다. 발의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자체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세종시의회가 회기 중 심층 토의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세종시 정서나 시민에 적합한 현지화된 조례는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발의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세종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조례를 단순히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록 기성복이라도 세종에 맞도록 고쳐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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