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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현행법 무시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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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현행법 무시한 표결

지방자치법, 조례는 찬성자로 발의한다 규정
재적의원 60% 발의참여 불구 본회의서 부결
실적위주 발의참여가 무지나 무관심 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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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사진=송경화 기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시한 발의로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공동발의자가 조례안 처리에서 반대의사를 표출하거나 의결함에 따른 것.

 

‘지방자치법 76조 1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76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이 법령에 따라 조례발의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조례안에 찬성한 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올해 7월10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의안의 보류를 주장하는가 하면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기명투표로 진행된 본회장의 투표에서 반대표결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8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가 12명에 이르지만 정원이 20명인 의안 표결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당시 투표는 재적의원 20명이 참석해 반대 13표, 찬성 7표로 부결됐다.

 

앞서 이 조례안의 발의에는 12명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최소 5명의 의원이 현행법을 어겨가며 반대표결을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공동발의자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것.

 

조례안 보류에 나섰던 상임위 소속 공동발의의원은 심지어 ‘(조례안) 연서는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 심의과정이나 의결과정에서 자신이 포함되어 발의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심화되며 소위 ‘일하는 의원’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조례 발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특히 광역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며 무리한 입법 활동이 부실한 조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제84회 임시회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92건으로 의원발의는 80건에 이른다.

 

이는 의원 일인당 4건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1년치 분량이 넘는 조례안이 한회기에 쏟아진 셈이다.

 

급격히 늘어난 의원발의가 제대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동발의자 등 발의 요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9월9일 현재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669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발의건수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조례안은 발의자가 조례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정원의 20%)을 확보해야 발의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발의에 동조할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상임위 심의과정이나 본회의 의결에서 발의자가 반대표결을 하는 것은 자신이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조례안 발의의 내용보다 발의건수에 급급했던 의원들이 무작위로 동조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 다른 경우는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된 당의 결정이다. 조례안의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는 부합됐지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자신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을 반대해야하는 피치 못한 경우이다.

 

조례발의자가 최소한의 발의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추가로 많은 발의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앞서 언급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추고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비록 상임위에서 표결을 겪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넘겨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과반수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로 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문제였다. 그 변수는 의원 총회에서 거론됐고 결국 현행법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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