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6 23:09
[굿뉴스365] 세종시 부강면 소재 A농협이 허위 재정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협은 2023년 상반기 결산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려 이익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배당금을 과다 지급한 것.
재정공시를 허위로 할 경우 농협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불법행위다. 이에 따라 농협이나 임원 및 관련자들은 형사적·민사적·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농협은 지난해 말 결산을 올해 상반기에 공시하면서 자산은 30억이 부풀려졌다.
실제로 2022년 말 결산에서 164억3900만원의 유형자산을 2023년 상반기 결산에서는 30억이 늘어난 194억3900만원으로 계상해 비유동성자산을 30억원 늘려 집계했다.
또 유동자산도 2022년 정기공시에서는 외상매출금이 7억5800만원, 기타유동자산이 22억5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지만 경영공시에는 외상매출금 9억5800만원, 기타유동자산 20억5000만원으로 계상해 외상매출금 2억원을 기타유동자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말 정기공시는 2598억9100만원이지만 2023년 상방기 경영공시에선 실제합계가 2568억9100만원임에도 30억원을 추가해 2598억9100만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대해 A농협 관계자는 "틀린 것이 몇 개가 있다. 분류를 잘못한 것 같다. 바꿔놓겠다”면서도 "(수정해서) 얻을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조합장에게 전달했다. 세무 전문가가 봐야 안다”면서 "월요일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농·축협 경영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과 고객들에게 농협의 실적과 건전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