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0:59

  • 맑음속초8.9℃
  • 맑음11.7℃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3℃
  • 흐림동해11.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5℃
  • 흐림원주17.8℃
  • 안개울릉도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6.5℃
  • 박무대구13.8℃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0℃
  • 박무홍성(예)14.9℃
  • 흐림15.0℃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2.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5.8℃
  • 맑음보령14.0℃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4.2℃
  • 흐림16.0℃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