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23:15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8.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5.3℃
  • 비서울16.2℃
  • 비인천14.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1℃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0℃
  • 비포항18.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7.6℃
  • 비전주17.7℃
  • 비울산17.0℃
  • 비창원17.9℃
  • 비광주19.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6℃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5.7℃
  • 흐림17.8℃
  • 비제주19.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1℃
  • 흐림17.8℃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7.9℃
기상청 제공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 인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 인정 요구

급변하는 도시생태계 변화 따른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필요

 
[굿뉴스365] 아산시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특례를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등 ‘실질적 행정수요’를 이유로 사무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지역 지정여부를 앞두고 특례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지방사무 특례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면적이 전국 2위로 도시개발법 3조를 비롯한 18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행정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실질적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198조를 들어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거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추진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198조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119조는 위에서 밝힌 3가지 예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령 119조의 지정기준 실질적 행정수요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행정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명시해 아산시의 도시개발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14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면적은 973만8653㎡로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개발 수요에 비해 행정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산시의 특례 추진을 단순 개발 수요라며 실질적 행정수요라는 점을 부정하고 개발구역의 광역적 고려가 없다는 점, 지자체간의 형평성 저해 소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형평성에서 정부는 인구 50만 기준 대도시 특례를 바꾼 적이 없어 인구가 33만명(2021년 기준)인 아산시가 대도시 도시개발사업 특례로 지정되려면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산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점과 유사 규모 도시에 비해 5~11배의 개발압력이 존재하며 둔포 센트럴 파크나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과 같이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발계획의 광역적 고려와 관련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를 구별하는 것은 임의 기준으로 광역적 검토는 충남도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특례 사무 추진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도 특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반사항이 아닌 점과 형평성에 치중되어 개별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신속한 행정처리 기회를 상실하는 것임을 부각할 예정이다.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 사무특례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던 개발사업이 빠르면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도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적절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11_111350.jpg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 인정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송경화 기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