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1:48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앞 횡단보도 인근 볼라드의 경우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야간 통행을 하는 시민은 물론 차량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cm, 지름은 10~20cm,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