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7:17

  • 구름조금속초10.9℃
  • 구름많음10.9℃
  • 흐림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1.2℃
  • 구름많음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10.4℃
  • 구름조금동해11.5℃
  • 연무서울16.5℃
  • 박무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5.4℃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울진12.6℃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3.4℃
  • 흐림안동13.9℃
  • 구름많음상주14.5℃
  • 흐림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1℃
  • 박무대구14.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3.8℃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4℃
  • 비여수14.8℃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5.3℃
  • 구름많음14.1℃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인제8.0℃
  • 구름많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조금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4.7℃
  • 구름조금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보통교부금 기초사무분 미교부는 '억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기자수첩] 보통교부금 기초사무분 미교부는 '억측'

 
[굿뉴스365]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특례가 마련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교부 방식이 정해졌다.


이법의 제12조 1항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또 2항에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입법했다.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분에 더해 25%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2012년 6월말 연기군 인구는 8만8256명이었으며 세종시가 설치된 2013년 7월말 인구는 10만3127명으로 2023년말 현재는 39만3천명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세종시와 비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보다 6년 전인 2006년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2시 2군체계 였으나 특별자치도가 되며 단층제인 제주도만 유일한 자치행정구역으로 남게 됐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 졌으며 지방교부세특례를 이법에 포함시켜 시행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부세특례는 전국 보통교부금의 3%인 정률제로 정해졌으며 이는 광역사무를 보던 제주도분 0.8%에 기초단체 교부금 4시군의 몫 2.2%를 합산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해 인구가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의미를 둘만한 인구상 큰 변동은 없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보통교부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방식의 차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따른 입법 적용예가 달라서 이다.

 

즉 보통교부금의 범위인 내국세의 19.24%를 100%로 하여 이 가운데 3%를 제주도에 배정하고 나머지 97%를 세종시를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에 분배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 모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단일 보통교부금 체계로 운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될 당시는 교부세특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에 따라 분리됐던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하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두 교부금의 합을 정률제에 따른 교부세특례로 정했다. 이는 제주도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게는 불균등한 조치이기도 하다.

 

6년 후 출범한 세종시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사례인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부금의 일반적 교부형태에서 25%를 더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법인 세종시법이 종료하게 되면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합산한 교부금만 징수하게 된다. 올해 세종시법의 기한이 도래했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을 고발조치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미 세종시에는 광역과 기초분을 합산해 교부금이 교부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에 기초사무분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정적인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정부나 세종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10년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억측이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