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3 10:55
[굿뉴스365]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일원 대덕연구개발단지에 인접한 토지에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인가를 한지 수년이 지났으나 물류터미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청주 등 외지의 물류터미널을 이용하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제조업체들의 물류난 해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12일 신일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5년 신일동 10번지 일원과 2019년 신일동 38-25번지일원에 각각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인가를 내준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38-25번지의 경우 2019년 인가 이후 5년째 방치된 채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의 매매가 거론되고 있다.
또 10번지의 경우도 2015년 당초 사업장에서 주변 토지를 수용하며 사업장를 확대했지만 이후 부지 조성을 이유로 토사 채취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
이 사업장은 당초 2015년 5월1일부터 2017년말 까지를 사업시행기간으로 고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 확대와 진입도로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수차례 연기하며 첫 인가 후 9년이 지났지만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시설은 단 한가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터미널 부지로 인가된 일부지역은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불법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결국 대전시가 대덕 특구 산단을 비롯한 북부지역 물류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물류터미널 인가가 목적과는 달리 지가 상승을 노린 업자에게 이용만 당했거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2020년 11월 대전시의회는 물류터미널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제2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일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벌였으나 사업장내 폐기물 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사업 미집행에 따른 문제 등은 유야무야 된 바 있다.
결국 이들 두 사업장은 물류터미널인가 이후 지가가 5~10배 가까이 대폭 상승해 인근 부동산 업계가 파악한 바로는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예상했다.
한편 대전시는 신일동 10번지 일원에 강제수용 방식으로 부지면적은 물류터미널용지 2만8478㎡와 공공시설용지 363㎡ 등 2만8841㎡(8,600평)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2차로 2020년 10월 주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4만262㎡(1만2179평)을 추가해 6만8740㎡(2만779평)으로 확대했다.
또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도 터미널 용지 3만2616㎡와 진입도로 3111㎡ 등 3만5726㎡(1만807평)를 2021년말까지 조성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