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3 10:11
본보는 앞서 사업장 인가 이후 각각 9년과 5년이 경과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과 산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와 관련, 대전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2024년 7월 12일자)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실시계획이 2018년 실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 용지를 확대하고자 인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도로의 실효를 확인하지 않았고 대전시는 결국 인가가 되기 어려운 맹지에 사업 변경 승인을 한 셈이다.
이 같은 변경 인가를 바탕으로 물류터미널 사업주는 인근 토지를 수용해 사업장 부지를 대폭 늘렸다.
또 산 38-25번지의 경우는 2016년 6월 이미 실시계획이 실효되어 계획도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맹지)에서 2019년에 물류터미널로 인가해 준 것.
특히 이곳(산 38-25번지)은 대전시가 공원부지로 획정했던 장기미집행 시설이 풀리며 물류터미널로 인가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는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인가를 내준 후 무리하게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완충녹지를 이들 물류터미널의 진입로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90누9971)에 따르면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며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인가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시행기간이 경과 된 것과 관련 ‘산업단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은 실효된다’고 해석(법제처 해석례 18-0222)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주관부서인 과학기술통신부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시행자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하며 시장이 사업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기할 수 있으며(특구법 30조 1항) 사업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시작기한이 끝나는 다음날 실시계획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특구법 30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장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작기한 연장요청도 없어 실시계획승인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실시계획이 실효(과기부 고시 2021-20호)되었다면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된 연구개발특구법 제29조 1항 14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한편 신일동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산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인가 후 토지를 수용할 당시 수용가격은 평당 60만원대 였지만 현재 시세는 최소 5배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변경 인가 당시 대전시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사업이 인가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특정업체에 안기려 한다는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