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3 10:58
[굿뉴스365] 대전시가 신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본보 2024년 7월 12일자, 14일자 보도)과 관련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보의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일동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는 당초 물류업자 A씨가 인가 신청을 했으나 대전시에서 반려해 반려 취소 소송 중 또 다른 사업자 B씨가 물류터미널 인가 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전시는 앞서 인가를 신청하자 반려한 A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업부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실효되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대전시는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법정다툼까지 벌였던 것.
더욱이 B씨에게 물류터미널 인가 당시에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7일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가 대전시에 ‘과기부장관과의 협의가 누락되어 도시계획 관리사항과 일반물류터미널 인가사항에 대해 재확인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공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과기부의 지적처럼 특구법이 아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법)에 따라 내주어 위법 부당한 불법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공사시행인가를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신일동 산 10번지의 경우 물류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과정(과기부 고시 2017-23호)에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대전시이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며 해당부분 물류터미널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으나 변경 인가 과정(과기부 고시 2021-20)에서는 시행자를 대전시로 지정했다. 이는 해당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두 개의 물류터미널 인가과정에서 특구법상 시행자 지정 등 특구법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 인가를 해준 것이다.
시는 또 38-25번지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특구법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특구법이 아닌 물류법을 적용해 물류터미널을 인가해 사업자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특구법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특구법 26조 1항 4호)와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특구법 26조 1항 6호)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