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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변경인가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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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4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변경인가도 특혜(?)

A업체, 9년간 공사 진척없이 사업기간만 연장
B업체. 3년만에 공사착공도 않고 사업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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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대전시가 민간인에게 대덕구 신일동 일원에 인가를 내준 두 곳의 물류터미널 사업이 인가이후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9년 동안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사업기간이나 사업자변경을 이유로 변경 인가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참고 본보 2024년 7월 12일자14일자, 18일자 보도)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에 인가된 민간물류터미널 부지는 현재까지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해 물류터미널로서 기능이 의심스럽지만 2021년 3월 이를 변경인가 했다.


변경인가 당시 특구에 속한 물류터미널 진입도로에 대해 이 업체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자 대전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유지 852㎡를 물류터미널에 편입시키고 산업단지도로의 진출입 및 보도 설치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이후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인가했다.

 

이는 당초 인가와는 다르게 특구에 속한 물류터미널 진입도로에 대해 대전시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것.

 

이 물류터미널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인 A업체로 승인받았으나 변경 인가시 사업시행자를 바꾼 것은 특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업체에 인가를 내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 집입도로는 대전시가 당초부터 특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업체에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또 신일동 38-25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 역시 2019년 사업시행 인가 후 첫 삽도 뜨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 7월 변경인가를 실시했다.

 

이 부지의 변경인가 사유는 사업시행자 변경이다.

 

이는 물류사업 인가 이후 착공도 하지 않고 원형지로 뒀던 부지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 시세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사는 근본 이유다.


하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시행자 변경은 복합물류터미널만 가능하며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시행자 변경을 정해 놓은 바 없어 변경 인가가 아닌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 전북 익산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며 새로 실시계획을 하여야 하는지를 법제처 묻는 과정(법 해석)과 유사하며 당시 법제처는 추진자는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회답했다.

 

또 이법은 제9조에 물류터미널의 구조와 설비 기준을 정해 놨지만 정작 대전시가 인가한 두 곳의 물류터미널 부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법은 9조 1항에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4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는 물류터미널 구조의 내구력,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등 6개 항목을 지정해 설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전시가 신일동일원에 인가한 두 곳의 물류터미널은 모두 적법한 진입도로가 없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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