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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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처를 치료 없이 봉합하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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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처를 치료 없이 봉합하면 결과는

1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봉합할 경우 결과가 어찌될까.

 

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는 상처가 더욱 깊어져 결국엔 다른 부위로 확장되거나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다.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받아가며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인가한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이 그렇다.

 

이미 몇 차례의 재판과정이 있었고 자체감사도 벌였으며 시의회의 행정감사도 받았지만 그 때 뿐이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일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이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을 빌미로 대전시는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다.

 

대전시는 신일동 1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물류터미널용지 2만8478㎡와 공공시설용지 363㎡ 등 2만8841㎡(8,600평)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2차로 2020년 10월 주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4만262㎡(1만2179평)을 추가해 6만8740㎡(2만779평)으로 확대했다.

 

또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도 터미널 용지 3만2616㎡와 진입도로 3111㎡ 등 3만5726㎡(1만807평)를 2021년말까지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들 사업이 특혜의혹을 받는 이유는 인가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과 이 이후의 미흡한 조치 때문이다.

 

2015년에 인가한 신일동 산 10번지의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며 이 일대의 부족한 물류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착공 후 물류터미널 기반 조성을 이유로 토석채취를 시작해 현재까지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변경인가를 내주고 더욱이 인근 토지 수용 허용해 사업 부지를 확장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 다른 물류터미널 부지인 신일동 38-25번지 일원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대전시의 공원예정부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었던 이곳을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풀리기 직전 매입한 사업자는 이곳에 다른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인가를 신청하자 물류터미널 입지를 반대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물류터미널 사업을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곳 역시 5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다.

 

이들 두 지역 모두 물류터미널 사업의 필수 요건인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가됐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신일동 10번지 물류터미널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특구 도로시설 실시계획이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실시계획이 2017년 말 실효된 바 있다.

 

신일동 38-25번지 일원의 경우 물류터미널 인가 당시 아예 도로시설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인가를 하는 불법이 자행됐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대전시는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위법한 상태에서 사업장 확장이나 사업자 변경 또는 사업기한 만료에 따른 변경인가를 허용해 특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변경 인가할 사항이 아니다. 진입도로를 비롯해 모든 계획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대전시가 부족한 물류시설 확보를 빌미로 민간사업자들에게 마냥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가 후 9년째 겉도는 사업장에 유일한 시설은 토석채취와 세척을 위한 장비들뿐이라면 과연 이들 시설이 물류터미널 조성에 필요한 것인지 시설계획서에는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미봉책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시는 대전 북부지역의 물류시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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