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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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 신일동 물류터미널 각종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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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5보] 신일동 물류터미널 각종 불법 자행

토석채취 효력 확보 못해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
물류터미널 진출입로 없어 건축허가 가능성도 낮아
불법적인 토석채취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예상

KakaoMap_20240804_230152.png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사진=카카오맵 캡쳐)

 

[굿뉴스365] 대전시가 인가한 대덕구 신일동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이 위법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마저 자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에 인가된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지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청을 했는가 하면 건축허가도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 일반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A업체는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인가 받을 당시부터 이미 실효된 계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물류터미널 인가를 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도로 계획이 실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 대해 기간변경인가를 내준 바 있다.

 

대전시는 A업체가 위법으로 2019년 일반 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이후 3번에 걸쳐 변경인가를 했으나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B업체는 2015년 신일동 산10번지 일원에 조건부로 첫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을 인가 받았던 바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계획도로가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도로계획이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번이나 면적변경을 비롯 기간변경 인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인가조건 가운데 착공전 사업지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곳은 인가 후 9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물류터미널 공사 착공계를 제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산 10번지 인근 산 9-1,9-3번지 일대의 토석채취를 하며 산림을 훼손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았다.

 

이후 역시 대덕구청에 2022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허가면적을 추가 신청해 54,671㎡에 대해 쇄골재용(건축용 모래)으로 311,355㎥ 마사토 채취허가를 갱신했다.

 

그러나 임야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관리법 16조 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에 필수적인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이를 반출하는 불법이 자행됐다.

 

법제처와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16조 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법률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산지관리법 제16조 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미리 일시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따른 다른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토석채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한 이후 다른 인·허가 사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게 산림이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토석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가 허가 받은 토석채취를 마쳤을 경우 불법 토석채취에 의한 부당이득은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B업체는 토석 채취 후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020년 대전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매립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니가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됐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 및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오니 등은 산업폐기물로 허가 없이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신일동 민간 물류터미널 인가 과정에서 사항 파악을 하지 못해 몇 가지 위법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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