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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산림훼손 7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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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7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산림훼손 7년간 방치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 요건 무시…수십억원대 모래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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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변경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과 관련, 7년여전부터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부지를 확보해 2017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이 곳과 인근 산 9-1, 9-3번지 일대의 토석을 채취하며 산림을 훼손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역시 대덕구청에 2022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허가면적을 추가 신청해 54,671㎡에 대해 쇄골재용(건축용 모래)으로 311,355㎥ 마사토 채취허가를 갱신했다.

 

그러나 임야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 뿐 아니라 목적사업에 따른 다른 허가를 모두 받은 이후 토석을 채취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6조1항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2-2호에는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을 위반하고 산지를 훼손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제16조1항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허가가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법률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역시 "산지관리법 제16조 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미리 일시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따른 다른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토석채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한 이후 다른 인·허가 사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게 산림이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10번지 일원의 경우 목적사업인 건축허가 등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 관계자는 "산 10번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 관계자도 "(물류터미널)준공 이전에 건축 등을 모두 마무리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대한 타 법률의 허가를 모두 득하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한다” 며 "당연히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장은 2015년 인가 이후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아 목적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은 대덕구로부터 2차에 걸쳐 54,671㎡에 대해 쇄골재용(건축용 모래)으로 311,355㎥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이를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업장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7년여 동안 대전시나 대덕구가 물류터미널 변경인가를 수차례 하면서도 물류터미널 외곽 민원 등에 대한 지적사항 외에 산지훼손에 대한 지적 사례가 없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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