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4개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대전광역시 문화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채용을 위한 전형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술단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테미예술창작센터를 이전하며 기존 시설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점을 짚고 입주작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질의하고 최근 5년간 외래 관광객에 대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서 비슷한 예술인 지원 사업들의 중복 문제 및 지원의 세부적 기준 미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자리 잡은 중견 예술인보다는 청년 예술인 등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득수준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품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후 예산 수립 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유교전통의례관을 운영하는 직원 중 유교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며 유교전통의례관에 관련 전문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비상근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제2차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