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9 18:52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날 금남면 황룡리에서 화훼농가와 조경수 농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삭감관련 의견을 들었다.
화훼농가들은 "그동안 정원도시박람회를 계기로 초화류 시험재배 및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시설투자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와 화훼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박람회 무산으로 상실감이 크다”며 "박람회 개최 및 농가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의 조경수 농가들도 "전국 묘목 생산량 1위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전의에서 박람회를 계기로 전의묘목 축제 확대와 활성화, 전의묘목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북부권 정원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박람회 예산삭감으로 실망이 크다”며 "관련 정원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용 웰빙농원 대표는 "농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며 "느닷없이 예산삭감이라는 소리를 듣고 청천벽력 같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관련 농가들과 정원산업은 끝까지 가야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시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007 첩보작전 하듯이 농민들을 피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화훼기반 확대 및 묘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농가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이것은(정원도시박람회) 시민을 위하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것”이라며 "정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고 시민의 이익과 시의 미래에 관한사항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