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3 10:30

  • 맑음속초8.8℃
  • 맑음11.9℃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1.2℃
  • 박무백령도8.7℃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4.2℃
  • 연무서울14.6℃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8.4℃
  • 연무안동14.2℃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8.1℃
  • 연무전주17.3℃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18.1℃
  • 연무광주14.4℃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4.9℃
  • 연무여수14.7℃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6.6℃
  • 연무홍성(예)15.5℃
  • 맑음15.2℃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5.2℃
  • 맑음14.0℃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7.6℃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6.7℃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4.8℃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6.5℃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강준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강준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특정업체서 법률 개정 대가성 후원금 수취 혐의

1.jpg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자 세종을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확인 결과 경찰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받아 지난 6월경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이 후원금은 특정업체의 직원 4명이 같은 날 동시에 후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직원 4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3명, 300만원 1명 등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 조합인 특정업체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모두 54조 3항에 한 한 것으로 관련대책의 수립자를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에서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세종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같은법 같은 조항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의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서 재정착 및 생활안정이란 문구를 추가해 이들의 사업범위를 대폭 늘려 놨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의 조합인 특정업체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은하수공원장례식장을 비롯 각 읍면동의 복합커뮤니티 센터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이 업체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당일 강 의원에게 4명의 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보냈을 만큼 향후 수익을 크게 볼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 이 업체는 2023년 3월 정기총회에서 후원금 지급 사실을 공개하고 총회 책자에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 강준현 의원을 비롯 3명의 국회의원 등 모두 6명의 조력자를 밝힌 바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내사에 착수 했으며 5~6월경부터 이를 공식수사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과 특정업체 대표(조합장)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거의 매일 전화를 주고받으며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한편, 이후에도 강 의원은 이 업체의 편의를 위해 논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기존의 도로 설계를 변경, 진입로 반대편 차도에서 업체가 운영하는 업소까지 진입도로를 설치토록 하여 맹지였던 이 업체의 전 조합장 토지를 건축이 가능케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