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6 23:32

  • 맑음속초6.2℃
  • 맑음0.9℃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9.7℃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6.9℃
  • 구름조금동해5.7℃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4.9℃
  • 비울릉도8.2℃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7.4℃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2.6℃
  • 맑음3.3℃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2.0℃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2.1℃
  • 맑음4.0℃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9℃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도로점용 불가 지역에 진출·입도로 개설해 불법으로 사용

 
[굿뉴스365]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부지의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점용이 위법한 허가로 드러났다.

 

29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진출·입도로는 도로점용이 불가한 교차로 구역을 점용토록 허가했던 것.

 

이에 따라 대덕구청은 해당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2015년 인가한 물류터미널 사업은 현재까지 9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심지어 인가에 필수적인 진입로마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31만㎥의 토사를 채취해 왔다.

 

당초 이 부지는 인가 당시 특구법에 따른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업주가 장기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도로계획이 실효되었으며 이를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환원 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부지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올 들어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를 개설했지만 도로점용 허가지역이 점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허가관청이 위법하게 허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시행령 및 대전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대덕구가 점용을 허가한 구역은 도로점용 허가 금지구역에 해당되어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됐다.

 

도로법 제61조 3항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의 교차 및 접속하는 부분은 도로 점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 예시도를 산입해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일동 산 10번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조성 중인 신일동 38-25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인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구역의 진출·입도로 역시 개설이 어려운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점용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허가 취소와 함께 기 허가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계획도로가 이미 실효되었고 도로 점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어 현재 점용허가 구역에 대해 오늘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2주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은 첫인가 이후 합법적으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처 변경 인가를 내준 셈이 됐다.


시알들삼거리1.jpg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물류터미널 인가지역 진출입로/ 사진=송경화 기자

 

시알들삼거리 복사.jpg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물류터미널 인가지역 진출입로/ 사진=송경화 기자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