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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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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도로점용 불가 지역에 진출·입도로 개설해 불법으로 사용

 
[굿뉴스365]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부지의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점용이 위법한 허가로 드러났다.

 

29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진출·입도로는 도로점용이 불가한 교차로 구역을 점용토록 허가했던 것.

 

이에 따라 대덕구청은 해당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2015년 인가한 물류터미널 사업은 현재까지 9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심지어 인가에 필수적인 진입로마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31만㎥의 토사를 채취해 왔다.

 

당초 이 부지는 인가 당시 특구법에 따른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업주가 장기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도로계획이 실효되었으며 이를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환원 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부지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올 들어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를 개설했지만 도로점용 허가지역이 점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허가관청이 위법하게 허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시행령 및 대전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대덕구가 점용을 허가한 구역은 도로점용 허가 금지구역에 해당되어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됐다.

 

도로법 제61조 3항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의 교차 및 접속하는 부분은 도로 점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 예시도를 산입해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일동 산 10번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조성 중인 신일동 38-25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인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구역의 진출·입도로 역시 개설이 어려운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점용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허가 취소와 함께 기 허가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계획도로가 이미 실효되었고 도로 점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어 현재 점용허가 구역에 대해 오늘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2주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은 첫인가 이후 합법적으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처 변경 인가를 내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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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물류터미널 인가지역 진출입로/ 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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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물류터미널 인가지역 진출입로/ 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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