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6 15:22
[굿뉴스365] 대덕구청이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민원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 상황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물류터미널로 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경 부터 산림 벌채는 물론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해 왔다. 이곳의 토석 반출 허가량이 무려 31만㎥에 달하며 토석 선별기까지 갖추고 이를 처리해 왔다.
산 10번지 일원에 대해 대덕구청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벌채나 토석채취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며 이는 이 지역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타 법률에 따른 모든 허가사항을 구비한 시점에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류터미널 준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벌채와 토석 채취 및 반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물류터미널 준공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이 이루어졌다.
앞서 본보는 이 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대덕구청 관계자는 "대전시가 물류터미널 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며 "대전시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지시 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일이 건축허가를 받았느냐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다만 협의만 해 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지전용효력 유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검토해서 대덕구청에서 처리할 행정적 처리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산지의 경우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고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가는 나갔더라도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 까지 효력은 유예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산림훼손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차후 여타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