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3:28
[굿뉴스365]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내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보령지역 현직 조합장을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1월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하고, 같은 달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충남도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 A농협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모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