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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칭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설립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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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칭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설립 가시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과 ‘행정사무감사계획’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3건은 원안 가결되고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조문 제5조에서 학교장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돼 있던 것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개정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는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완공 예정인 수련원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어 3월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시청 소관‘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던‘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5000만원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게 되며, 기타 2개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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