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7:16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기상청 제공
광주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석, 교통안전 등

▲ 광주광역시
[굿뉴스365] 광주광역시는 화물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월1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6일 자치구, 교통문화연수원, 각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역할, 교육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교육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석, 교통안전, 화물운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증진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에게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교육 면제 조치된다.

교육 대상자 통지와 미이수자 행정조치는 5개 자치구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