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2:18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태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태안군
[굿뉴스365] 태안군이 태안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부터 2.5%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모두 포함되며,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태안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