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5:02

  • 맑음속초14.9℃
  • 맑음9.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6.4℃
  • 박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4.9℃
  • 박무수원9.6℃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4.8℃
  • 박무청주12.1℃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9.7℃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9.3℃
  • 맑음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8.7℃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0.0℃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10.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7℃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7.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3.2℃
  • 흐림12.1℃
기상청 제공
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모습
[굿뉴스365] 법제처는 지난 12일 전라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해오던 적극행정법제 교육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홍보해 왔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교육을 신청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내용은 규제 확대해석을 지양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신산업 자율보장 제도, 자치법규의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의 구현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천시, 김해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최접점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