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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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시, ‘무대포’ 예산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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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단독] 아산시, ‘무대포’ 예산편성 논란

조례상 예산 한도 알면서도 무리한 예산 편성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장면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장면

 

[굿뉴스365] 아산시가 예산편성의 한도를 정한 조례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한도를 무시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일 개회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의원발의 11건의 조례안을 포함 32건의 안건 심의를 상정했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돼 있었다.

 

조례의 성격상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어야 하지만 민주당 출신 최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역시 같은 당 출신 6명의 의원이 찬성해 상임위와 본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것으로 당초 취지는 아산시가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청사건립을 시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연간 30억원을 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재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조례개정안 찬성의원들은 이 같은 청사건립기금의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당초 조례 제정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와 다름없는 개정안 이었다.

 

이 조례의 제정 당시 취지는 집행부가 한정된 시 예산을 시청사 건립 등에 과도하게 편성해 다른 예산 사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 시의 전횡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든 조례였다.

 

하지만 조례 개정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들은 시 행정의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아산시의회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대표발의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들의 의도도 의문시 되지만 아산시의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 편성은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아산시는 조례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안이 개정될 것을 예상한 예산을 편성했다.


아산시는 아산시의회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종이컵 투척’ 등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서로 책임이 없다며 공을 떠넘기는 양상마저 보여 주고 있다.

 

아산시는 시청사건립기금 조성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안을 마치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제211회가 진행되는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아산시의 무리한 추경예산 편성이 시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시의원의 자질론을 양산시키며 지방자치의 민낯을 내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아산시가 아산시의원들의 수준을 측정하려 한 것과 같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 같다”며 "다행히 예산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아산시의회 예결위의 재결의 과정을 거치며 예산을 바로 잡았지만 이런 사건을 초래한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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