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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시의회, 제집 짓기 위해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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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단독] 아산시의회, 제집 짓기 위해 불법 자행

청사 건립 기금 한도액 알고도 불법 예산안 편성 눈감아

아산시의회 제211회 개회 모습
아산시의회 제211회 개회 모습

[굿뉴스365] 아산시의회가 제집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상정된 예산을 못본체하다 한 의원의 이의제기로 불거지자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이컵 투척 사태'로 알려진 아산시의회의 직무유기성 행태의 본질은 가리고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종이컵 투척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본질을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제211회 임시회에 청사건립기금 예산안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금액보다 20억원이나 높은 5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한 의원의 이의제기로 수정 가결됐다.

문제의 예산안은 시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매년 30억원 이하로 조성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조성기금의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의 발의와 찬성으로 같은 회기에 상정된 상태였다.

아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유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은 최소한 청사건립기금 조성 적립금 상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해당 의원들 중에는 운영위와 소관 상임위,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기금의 조성이 아산시의회 청사 건립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들어 조례 위반 사실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한·두 의원이 의견을 피력했을 뿐 조례를 어겨가며 잘못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모두 수긍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국은 시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 시의 부정예산편성에 편승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는 조례 제·개정이라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무시했고, 견제·감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기능은 고사하고 주차장 부족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들어 마치 불법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 양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정이었다. 선 예산 차원에서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전남수 의원의) 이의제기로 바로잡았지 않았느냐”라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수준이다”라며 “종이컵 투척 사태로 사건의 일단이 알려지긴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스스로 만든 법조차 어겨도 된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는 모르고 종이컵 투척만 비난했다면 본질을 흐리는 시의회의 농간에 놀아난 꼴”이라며 “알고도 사퇴 운운했다면 여당과 집행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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