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1:51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기상청 제공
[단독 속보4] 예당호 토양오염, 늑장대처에 불법마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단독 속보4] 예당호 토양오염, 늑장대처에 불법마저

오염토양 불법 운반 및 보관 등 3차 오염 유발

농어촌공사가 3월 15일 예당호에서 폐기물매립장으로 반출해 보관 중인 오염토.

 

[굿뉴스365] 예산군과 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기름유출사고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예당호 출렁다리 공사에 투입됐던 예인선의 침몰로 유출된 기름을 흡착시킨 부직포로 사고 발생지역 주변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법적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14,628mg/kg가 검출된 것.

 

문제는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의 늑장대응으로 3차 환경오염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불법마저 자행했다는 것.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내에서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해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해 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군과 농어촌공사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했다.

 

실제로 예산군은 지난달 15일 오염토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운반해 현재까지 보관해 오고 있다.

 

더욱이 오염토양을 걷어내는 작업과 대률리 폐기물매립장까지의 운반은 사고 지역 주변에서 공사하던 차량이 투입된 것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작업했다”고 밝혔다.

 

예산군 관계자도 "토양 시료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행사(낚시대회)도 있고 해서 그렇게(운반해 보관) 조치했다”고 말했다.

 

예당호에서 오염토를 작업하다 중단된 모습.
농어촌공사와 예산군이 지난달 15일 예당호 오염 토양을 걷어내고 있는 모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