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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열 선영새을금고 이사장 “금고회원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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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열 선영새을금고 이사장 “금고회원 피해 막아야”

유 이사장 “해임 위기,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
"배후 조정인물 있어… 수사 촉구"

 
[굿뉴스365] 유명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일 선영새마을금고와 회원들의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움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 전 집행부의 토지사기대출금과 채무자 이자감면 및 회수순위 임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취하 요청에 대해 거절한 것과 관련 특정인에 의해 해임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8일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총회에서 전 집행부(前이사장,前실무책임자,前대주팀장)의 33억6천만원 토지사기대출금 중 26억원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회수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금고에 끼진 손실금 9억4천5백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2건에 35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건에 대한 소송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되므로 취하 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총회) 폐회 후 식당에서 특정인의 면죄부(소송취하요청)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특정 대의원이 선동하고 진영의 논리에 의해 이사장 해임동의서를 받고 해임총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5천억원인 선영새마을금고의 신뢰와 믿고 거래하는 금고 회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호소드린다”면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한일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어찌해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4만5천여명 회원들의 금고에 35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은) 적립금 감소와 손실금액이 모두 50억원에 달하던 금고를 1년9개월 동안 45억원의 흑자금고로 전환시킨 죄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 이사장은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은 대형금고의 임원이라는 자부심과 아울러 책임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진실에 눈을 감으면 선영새마을금고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선영새마을금고는 오는 15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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